靑 “검경수사권 조정안 드디어 통과…검찰개혁의 제도화 완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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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정부는 통과된 법안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드디어 통과됐다"며 이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은 167명이 투표해 찬성 165 반대 1 기권 1로 가결됐으며, 검찰청법은 166명이 투표해 찬성 164 반대 1 기권 1로 가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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