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용 이적성 있으면 처벌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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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이적성 여부는 그 내용이 북한의 자료를 그대로 옮겼느냐가 아니라 자료에 포함된 내용 자체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순수한 학술적 목적으로 국내에 출간된 서적과 사상교육 등의 목적을 갖고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한 자료와는 분명한 차이를 두고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집의 내용에 이적성이 있으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보안법(제7조)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동하는 목적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전교조의 자료에 나타난 '선군정치 찬양' '6.25전쟁은 조국해방전쟁'이라는 부분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미나를 할 때 어떤 내용의 토론이 오갔는지도 조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2003년 판례 등)은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내용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표현물의 작성동기 등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문병주.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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