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수십차례 친구 찌른 초등생,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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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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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수십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초등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또래 친구 흉기 살인사건을 저지른 초등학교 고학년생 A양은 경찰 조사를 마친 지난 27일 오후 늦게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 등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한다. A양이 저지른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26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북부지역 소재 자신의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이웃에 의해 발견됐다.

A양은 B양으로부터 가족 험담 등 괴롭힘과 폭행을 당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촉법소년'이라 석방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상 미성년자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A양은 앞으로 약 1개월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중 심사를 거쳐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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