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대상 30만명 감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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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저소득층에게 의료보장혜택을 주기 위한 의료보호제도 대상자가 내년부터 31만6천명이 줄어든다.
보사부는 2일 내년도 의료보호 대상자를 올해보다 31만6천명이 줄어든 3백93만명으로 확정,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1천4백12억원(올해보다 3백90억원증가)을 책정했다.
보사부는 의료보호 대상자를 축소하는 대신 의료보호진료수가를 인상하고 무료진료 또는 본인부담 20∼4O%인 1, 2종 대상자를 확대,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보호 1종대상자(노약자 등 근로능력이 없거나 시설보호자)는 69만5천명으로 올해보다 1만8명이, 2종 대상자(가구원 1인당소득 4만8천원 이하)는 1백95만9천명으로 올해보다 11만5천명이 각각 늘어난다.
그러나 가구원 1인당 소득 5만4천원 이하인 의료부조 대상자는 올해 1백72만5천명에서 1백72만6천명으로 44만9천명이 줄어든다.
의료부조자는 외래의 경우 진료비의 3분의 2, 입원 때는 50%(대도시)∼40%(기타지역)를 본인이 부담한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의료보호 진료수가를 조정, 외래의 경우 하루 2천2백70원에서 3천1백10원으로 37%, 입원은 하루 평균 입원비+치료비 2만6천50원에서 2만9천5백10원으로 13% 각각 인상, 의료보험수가와 일치시킴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푸대접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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