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전자 CO2 누출 사망사고’ 관련자 13명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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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 공장 전경. [중앙포토]

삼성전자 기흥 공장 전경. [중앙포토]

지난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2) 누출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이건령 부장검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부사장 등 삼성전자 관계자 7명과 하청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9월 4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에서 이산화탄소 집합과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애초 경찰은 박 부사장도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검찰은 직접 관리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빼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밸브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처벌을 위해서는 행위 책임이 있어야 해서 직접 관리 책임이 없는 임직원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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