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부수법 무더기 수정안…패스트트랙엔 필리버스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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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한 선거법개정안 저지를 위해 국회 앞 규탄대회를 하고있다. 김경록 기자

지난 18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한 선거법개정안 저지를 위해 국회 앞 규탄대회를 하고있다. 김경록 기자

자유한국당은 23일 범여권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고자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필리버스터(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국회 의사과 등에 따르면 한국당은 이날 7시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한 금일 상정 예정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도 300여건에 이르는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지연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에 따르면 특정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 원안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토론, 표결 절차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부수법안 25개 안건,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과 공수처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의 순서로 상정된다.

1번 안건이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불발되더라도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무더기로 제출하고 이후 다뤄질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본회의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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