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뺀 금융위···반포주공 1단지·청담삼익은 이주비 대출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경. [중앙포토]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경. [중앙포토]

둔촌 주공, 반포 주공1단지 같은 시가 15억원을 초과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도 주택담보대출(이주비·추가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대상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와 관련해 12·16 대책 시행 이전 착공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고 밝혔다. 17일부터 시행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범위를 애초 계획보다 크게 넓힌다는 뜻이다.

당초 금융위는 이 규제를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에 한해 종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만약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17일 이후이면 까다로운 조건(1주택자이면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을 충족한 조합원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받았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집을 사서 수년이 지난 사람도 많지만 이들은 모두 대출규제에 걸리게 됐다.

이에 따라 이주·철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정비 사업장까지 대출이 0이 되면서 조합원들의 충격이 적지 않았다. 이주를 마치고 내년 초 분양을 준비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같은 서울 강남권 사업장 대부분이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강남구 청담삼익이나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처럼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이주를 앞두고 있는 재건축 사업장도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돼 사업 차질 우려가 나왔다.

결국 금융당국은 한발 물러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까지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물러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는 건 관청으로부터 사업 인가를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기대이익을 고려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여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아직 나지 않은 사업장이 시가 15억원을 넘은 경우엔 기존대로 ‘조합설립 인가 전 1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 조합원’에 한해 대출을 내준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