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추가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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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가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죄)'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재판부가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표창장 위조,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돼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시비리라는 동일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지난 9월 6일 기소한 사문서위조 사건은 공소장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해 계속 공소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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