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공범"…조범동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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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사모펀드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횡령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6일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 기일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새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공범 혐의가 추가됐으며 조씨 측도 공소장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조씨는 앞서 세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처음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씨는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고 묻자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조씨 측은 정 교수에게 억대의 돈을 준 것은 '횡령'이 아닌 '이자'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조씨는 정 교수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지목된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씨가 정 교수를 대신해 직접투자를 해 줬다고 보고 있다.

조씨 측은 특히 정 교수 남매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맺고 총 1억 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씨 변호인은 "코링크가 대여한 자금 5억원에 대해 매달 정액의 이자를 준 것이지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사회 의견을 거친다거나 공식 회계처리도 없었다"며 "횡령죄 성립과 관련해 법률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대응했다.

조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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