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서 체포 여친폭행 BJ는 상습범…작년 같은 혐의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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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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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를 때려 전치 8주 상해를 입히고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BJ A씨(26)는 지난해 특수상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19일 오전 1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전 여자친구인 B씨(25)를 겨냥해 “이 분 홀딱 벗는 방송하던데, 왜 요즘 조신하게 입고 있느냐”며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 8월19일 오후 3시께 대전시 서구 한 빌라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수단이나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2013년 3월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에도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 2일 체포됐다. 당시 C씨는 전치 8주의 상해진단을 받고 정신의학과에서도 우울감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의 출석 요구에 5개월간 불응하다가 서울시 서초구의 한 영화관에서 체포됐다. A씨가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한 시민이 A씨를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를 검거한 서울 서초경찰서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등에서 BJ로 활동한 A씨는 한때 구독자 수가 25만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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