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속엔 긴 수염…'1심 무죄'로 풀려난 김학의 묵묵부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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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성접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2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6개월 만에 석방됐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3시 54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수의를 입은 채 출소했던 김 전 차관은 오후 구치소로 돌아와 두꺼운 점퍼로 갈아입고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취재진을 의식한 탓인지 김 전 차관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 밑으로는 길게 내려뜨린 수염이 눈에 띄었다.

김 전 차관은 ‘소감을 말해달라’, ‘향후 계획은 무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뉴스1]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뉴스1]

김 전 차관은 ‘별정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인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또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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