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팔고 떠나는 외국인|양도세 부과대책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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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외국인이 국내부동산을 팔고 출국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조세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외국인의 경우는 토지 취득 시에만 관계기관(내무부·도)의 신고·허가 등 규제를 받도록 돼있을 뿐 양도 시는 아무런 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해 양도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즉시 출국이 가능하게 돼있어 본인이 신고, 관련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게 돼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두해 동안 용산세무서 관내에서 만도 중국인 당백림씨 등 4명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채 출국,
모두 4천5백43만원의 양도소득세가 결손 처분됐다는 것.
지난해 6월말현재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규모는 모두 1천6백25만 평방m로 집계됐는데 외국인이 부동산을 샀다가 이를 팔고 출국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양도소득세 확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외국인 서명에 관한 특례법상 외국인은 인감증명대신 날인만 하도록 돼있어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시인하면서 앞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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