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퍼뜨리고 낙선'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피선거권 박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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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연합뉴스]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연합뉴스]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필 전 충북 진천군수 후보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김 전 후보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기간에 송기섭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진천군수)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가짜뉴스를 전 언론인 A씨, 선거기획사 대표 B씨와 공모해 인터넷 언론사 기자 C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의 공모로 '송 후보 측이 2016년 치러진 진천군수 재선거에서 특정인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후보 등이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정보가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공모 관계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상고심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징역형 확정으로 김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C씨 역시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충북도의원 출신인 김 전 후보는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2014년∼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진천군수 선거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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