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 아버지 살해한 지적장애인 딸 징역 15년·남자친구 18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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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친부를 살해한 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가 친부를 살해한 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남자친구와 함께 아버지를 살해한 지적장애인 A씨(23)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심현욱 지원장)는 18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장애를 가진 A씨의 남자친구 B씨(30)에게도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아버지에게 남자친구와의 결혼 허락을 구했으나 아버지는 반대했다.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할 뿐 아니라 B씨와 그 가족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자 B씨는 A씨의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A씨도 동의했다.

결국 두 사람은 지난 4월 경남 창녕군 집에서 잠을 자던 A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가 집 문을 열어주고 B씨가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B씨에게 강한 애착 관계를 가지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해 감형했다.

그러나 B씨는 가벼운 지적장애가 있지만 A씨에게 살해를 먼저 제의하고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낳고 길러준 아버지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지만 두 사람 모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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