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불법촬영‧유포한 현직 경찰관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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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현직 경찰관에게 12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동료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현직 경찰관에게 12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동료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다른 동료들에게 불법 유포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박우근 영장전담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신청된 A순경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6월 말 자신이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을 다른 경찰관 3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순경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말 휴대전화를 급작스럽게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휴대전화를 그의 가족 중 한 명이 이달 초 전북의 한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A순경은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교체 시점이 경찰의 수사 착수 직전이어서 증거인멸 의혹이 꾸준히 불거졌다.

경찰이 A순경으로부터 확보한 새 휴대전화에서는 관련 영상 등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A순경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불법 영상 촬영 등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순경이 수사 직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최근 행적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저수지를 수색하고 있으나 수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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