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과 성관계 뒤 영상 6000개 유포한 40대…2심서 징역 9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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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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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 강사를 사칭해 10대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은 뒤 그 영상을 유포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자신을 연예인 스폰서나 보컬 강사라고 속여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피해자 앞에서 삭제해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후 이를 복구해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4월 1심은 "25명의 청소년을 포함해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6197개에 달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그동안 저지른 범행 전부가 밝혀지지 못했을 뿐 실제 피해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는 A씨가 구속된 시기에 발생해 정황상 범죄를 저지를 수 없었다며 무죄 판단을 내림에 따라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크게 저해할 뿐더러 음란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강화할 수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청소년이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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