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공화국' 비판에 부장검사 "검찰 조직 싸잡아 매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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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에 포함된 간부가 "(임 부장검사가)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임은정 부장검사 고발사건 관련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당시 실무책임자(대검찰청 감찰1과장)로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외면한 근거 없는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반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조 부장검사를 포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검사,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전 총장 등은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서 재차 기각하자 이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며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감히 경찰 따위가 어찌 검찰을 압수수색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꼬집었다.

반면 조 부장검사는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 여부 및 법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임 부장검사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 부장검사는 윤 검사의 고소장 위조 및 사표 수리 경위에 대해서도 분실기록을 복원하던 과정에서 생긴 일인 점,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분실된 고소장이 각하 처리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들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과 비교한 것을 두고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봐도 상급 학교 진학 등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기존에 없는 것을 위조한 사안이며, 윤 검사의 위조 건은 기록을 분실하자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법리를 외면하면서까지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한 비난을 넘어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는 임 부장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장 기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영장 업무를 처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고발된 범죄 혐의(직무유기)가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반 사건에 비해 검찰 관련 사건은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수사하는 경찰들이 모두 느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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