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업무예산을 회식비로…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檢송치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직원에게 지급해야할 조세심판원 예산을 회식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전·현직 원장과 직원 등 2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 등 조세심판원의 전·현직 원장 7명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행정실무자 14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A씨 등 전·현직 원장들은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각자 재임 기간 조세심판원 직원들 앞으로 나온 예산인 특정업무경비를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부서 회식비 등 기관운영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사용된 특정업무경비는 10년간 3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정업무경비를 받는 조세심판원 직원은 상임심판관(국장급) 6명과 과장급 15명으로 국장급은 매달 21만원, 과장급은 15만원이 지급된다. 경찰은 이들이 매년 받아야 할 약 33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가 대부분 유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송치된 행정실무자들은 특정업무경비가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수령된 것처럼 예산 사용내역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왔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관행이어서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설립된 권리구제기관이다. 상임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 각 2명으로 구성된 심판부가 조세심판청구에 따라 심의를 거쳐 각하, 기각, 인용 결정을 내린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