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앞자리 여성 머리에 체액 묻힌 남성, 항소심서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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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 픽사베이]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 픽사베이]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남성이 앞자리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뒷머리에 체액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에 있던 B(31)씨의 뒷머리를 향해 체액을 뿌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B씨의 머리에 체액을 묻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하거나 체액을 묻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이를 증명할 목격자나 진술·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머리카락에서 피고인의 체액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고의로 체액을 피해자의 머리에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경로를 통해 체액이 묻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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