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도 돼지 모두 없앤다…정부, 수매ㆍ살처분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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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연천 내 모든 돼지를 수매·살처분 하기로 했다. ASF 전국 확산 우려에 따라 지난 3일 경기도 파주와 김포에 내렸던 조치를 연천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11일 기준 약 15만 마리에 달한 살처분 대상 돼지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파주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돼지 살처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파주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돼지 살처분을 하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에서 1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연천에서 ASF가 확진된 것은 현재까지 두 차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지막 발생일(3일)로부터 7일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연천의 경우 당초 발생 농가 10㎞ 이내 지역에 대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해왔지만, 대상 지역을 연천 전체로 넓혔다. 마지막으로 ASF가 발생한 신서면의 경우 강원도 철원군과 인접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방식은 파주·김포와 같이 90㎏ 이상 비육돈(고기용 돼지)은 신청을 받아 수매·도축하는 식이다. 도축이 불가능한 새끼돼지나 어미돼지는 모두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발생 초기이고, 경기 북부 접경 지역에만 발생이 집중된 점을 고려했다”며 “연천에도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농장 간 전파 원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화천·양구·인제·고성 등 4개 시·군에 대해서도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 관련 차량은 등록 후 지정시설만 이용하도록 통제되며, 해당 지역 내 32개 농장은 3주간 매주 ASF 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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