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2명 함께 군 복무할 땐|희망 따라 1명 조기제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병무청은 15일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가족 중 2명이 동시에 군복무중인 가족에 한해 가족이 희망하는 한 사람을 조기에 전역시키기로 했다.
병무청이 마련한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2인 이상 동시에 복무 중이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족에 대해서는 잔여 복무기간이 짧은 사람을 우선 전역시킴으로써 가족생계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족의 수입 등을 고려, 두 사람 중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 전역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또 생계 곤란자에 대한 병역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생계유지 곤란자의 사유범위를 보사부가 제정한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병무청은 지금까지 본인이 아니면 가족생계가 어려울 경우 병무청이 정한 가족의 재산규모 및 수입 범위 기준에 따라 병역감면처분 조치를 해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