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7명, 소득 45억원 숨겼다 적발…10억원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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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시스]

국세청. [뉴시스]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발견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MCN(다중채널 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 기획, 제작, 송출,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대다수의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편이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확인이 가능해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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