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에도 판사는 ‘서면 훈계’…내규도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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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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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법관에 대해선 음주운전 관련 처벌·징계 내규조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A(35·사법연수원 40기) 판사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승용차를 약 200m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 판사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A 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관징계법에서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등 세 종류다. A 판사가 받은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해 서면으로 훈계하는 처분이다.

A 판사를 비롯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법관 4명 모두 견책이나 감봉에 그쳤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법관의 경우 음주운전 관련 처벌 및 징계 내규조차 없다. 법원 공무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처음 적발되면 최소 견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규가 있다. 하지만 법관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정 의원은 “경찰은 2017년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법관으로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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