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솔 지적에「의법」해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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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2일 국회본회의 직후 평민당 박석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전격 제출했던 민정당은 『너무 얄팍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국회법을 지키다 보니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해명.
국회법규정에 따르면 비 회기 중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회기시작 3일 내에 징계동의 안을 제출토록 하고 있어 법정시한이 13일이지만 이날이 공휴일이므로 12일에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러나 11일 중 집위 간담회에서 징계요구서를 내기로 결정해 놓고도 쉬쉬해 온 것을 볼 때 『이날 예정된 운영위원장 선거 등을 의식한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게 중평.
한편 징계동의 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법사위에 회부하고 법사위가 징계종류를 결정하게 되는데 본회의는 10월10일 이후 열릴 예정이어서 또 한번 시끄러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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