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처삼촌 이규승씨|집행유예로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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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형사지법 항소 2부(재판장 제단룡 부장판사)는12일 특경가법(알선수재)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승 피고인(6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에 추징금 5천만원·집행유예 3년을 선고, 석방했다.
이 피고인은 (주)그랜드해운회장으로 있으면서 은행융자 상환을 연기시켜 주겠다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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