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한 경기·인천·강원 돼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오는 6일까지로 48시간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부터 이틀 연속 경기 파주·김포시에서 4건의 ASF가 추가로 발생하자 ASF 확산 차단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기간 접경 지역의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과 차량 및 농장 등은 집중 소독이 진행된다.
또 농식품부는 경기 연천군의 경우 발생농장 반경 10㎞ 내 농가 돼지를 수매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매대상 돼지는 농가에서 사전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한다. 대신 도축장에서 재검사를 통해 안전한 돼지만 도축 후 비축하기로 했다.
ASF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 돼지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매되지 않은 돼지 전량은 예방적 살처분 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