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조탈퇴〃언약 땐 가벼운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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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교위는 7일 징계위에 회부중인 전교조가입교사들이 탈퇴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에 출두해 앞으로 노조활동을 하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탈퇴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할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 대신 이보다 가벼운 정직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시교위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이날 현재까지 모두15명의 전교조교사가 탈퇴각서를 쓰지 않고도 1∼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위에는 현재 1백1명의 공립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돼있다.
이와 관련, 시교위의 한 관계자는『가입교사들에 대한중징계 방침이 철회된 것은 아니며 다만 동료교사들과의 의리 때문에 교원노조를 탈퇴하지 못하는 교사들을 구제키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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