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횡포부린 롯데칠성 등 백78개 독과점업체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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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7일 일부 독과점업체가 대리점에 판매관할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횡포를 부린 사례를 적발함에 따라 1백78개 독과점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관계를 조사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내 35개 대리점에 대해 관할구역과 판매가격을 정한롯데칠성음료에 대해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위원회는 또 롯데칠성음료가 각 대리점에 자사에 등록된 도매상에만 물건을 공급토록 한 횡포도 곧바로 시정토록 명령했다.
경제기획원은 공정거래실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이 같은 불공정거래가 흔하다는 정보에 따라 모든 해당업체에 대해 대리점계약서를 정밀조사, 횡포를 뿌리뽑기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 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물품대금으로3∼4개월 짜리 어음을 주면서 어음할인료를 떼먹은 쌍룡자동차·두산기계·이천전기공업·경원세기·서일실업·화성사 등 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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