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에게 50만원 빌리고, 대위 시험도 풀게 한 '갑질 포대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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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하 병사의 돈을 늦게 갚거나 시험 문제를 대신해 풀게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일삼은 육군 포대장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스1]

13일 부하 병사의 돈을 늦게 갚거나 시험 문제를 대신해 풀게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일삼은 육군 포대장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스1]

돈을 빌려 제때 갚지 않거나 자신의 평가시험을 대신 풀게 하는 등 직속 부하 병사에게 갑질을 일삼은 육군 포대장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춘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는 육군 여단의 한 포대장(대위) A씨가 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자신의 포대장실에서 대위 원격과정 평가시험 중 시험과목 일부를 직속 부하인 병사에게 함께 풀어달라고 부탁해 군에서 운영하는 평가과정을 방해했다.

또 같은해 6월에는 다른 병사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직불카드를 빌려 50만원을 인출, 바로 갚지 않고 무려 2년 동안에 걸쳐 돈을 갚았다.

아울러 2017년 8월에는 대기포대 임무수행의 명을 받아 수행하던 중 자신의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하급자 소위를 불러 대리하게 한 후 아무 보고 없이 퇴근했다.

이 일로 A씨는 여단장으로부터 ‘근신 5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군단장에게 항고를 제기했고 ‘견책’으로 감경받았다.

견책 처분조차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법원에 여단장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공판에서 A씨는 “원격과정 중 평가시험에 불합격했고 그 후 혼자 공부해 시험에 합격했다”면서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금전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말했다.

임의 퇴근과 관련해서는 “군인복무기본법은 의료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무이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합격 여부를 떠나 군 평가시험을 방해했고 금전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군 전체 질서와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퇴근했다”며 “법령준수,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등 3가지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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