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 임명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만 알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이같이 전하면서도 “(현재까지) 임명 기류에는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고 뉴스1에 전했다. 그간 청와대는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예정대로 임명할 뜻을 재차 밝혀왔다.
이 관계자는 “임명은 문 대통령이 말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측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문 대통령은 지금 임명과 관련해서 생각 중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8~9일 중 임명해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언론이 그렇게 추정해 기사를 쓸 수 있지만 지금 인사에 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본 후 8일이나 9일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7일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