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야당이 조국 청문회 무산시킨다? 靑정무수석 발표는 가짜뉴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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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임현동 기자

여상규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임현동 기자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일부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표에 대해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유감을 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일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는 오로지 민주당이 제출한 안건조정신청에 따른 것”이라며 “야당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지난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 실시 계획서채택의 건, 자료 제출요구의 건, 증인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던 중, 민주당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증인채택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요청서를 기습적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 3당 간사들에게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증인채택을 협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후 이를 위해 산회를 선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정위원은 국회법에 의거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게 되며 이 위원회에서 증인채택 합의가 되면 청문회가 실시되게 된다”며 “이에 따라 9월 2~3일 예정된 청문회는 실시될 수도 또 연기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청문회가 빠른 시일내에 열릴 수도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결코 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아니며, 청문절차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위원장은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강 수석은 청문회가 무산됐으므로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도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며 “이 역시 국회법과 청문회법을 잘 모르고 한 말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강 수석은 9월 3일이 지나면 청문 절차가 계속되더라도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듯하다”며 “하지만 이 또한 국회법과 청문회법의 법리와 입법 취지상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 가족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련법 상 가족이라도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의 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라면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며 “아니 진실 발견을 위해 채택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채택하면 민주당 주장처럼 반도덕적이라느니 심지어 패륜이라는 등의 표현은 도무지 당치않은, 터무니없는 억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에 여당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의 전·현직 주요 당직자와 단체장은 검찰수사를 겁박하고 방해하는 방법으로 조국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며 “도대체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측근이라면, 법원·검찰의 독립이나 정치 중립이라는 헌법적 이념이나 최고의 가치도 필요 없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민주당의 태도는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사실마저도 불리하면 마구잡이로 뒤집는 모습에서 진영 논리의 광기가 느껴져 섬뜩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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