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없이 끝난 「법사위 15시간」|고문수사 등 야 추궁에 부인 일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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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경원 의원 사건과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기소문제를 다룬 29일의 국회법사위는 30일 0시 30분까지 회의를 했으나 검찰수사를 불법조작으로 몰아 김대중 총재의 혐의를 벗기려고 평민당 의원들의 추궁을 허형구 법무장관이 일축해 버려 알팽이 없이 종료.
○…평민당의 박상천·조승형·조찬형·오탄 의원등은 서의원이 고문 불법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김총재의 피의 사실 사전공표·변호인접견 거부등이 위헌이 아니냐는데 초점을 맞춰 인책공세를 벌였다.
그러나 허장관은 『검찰은 잠안 재우기 수법을 쓰지 않는다』며 『서의원은 밤이면 내복을 갈아입고 잠을 자는 등 충분히 수면을 취해 안정된 심신상태에서 조사 받았다』고 반박.
○…변호인 접견거부는 장석화 (민주)·신오철 (공화) 의원들까지 가세해 공격.
허장관은 『서의원의 경우 접견거부가 아니라 수사가 계속중에 있어 지연된 것 뿐』이라고 해명하고 외국사례도 열거.
이에 흥분한 박상천 의원은 『처음 서의원을 접견했을 때 검찰이 입을 틀어막고 준항고결정권도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간신히 사정해 접견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허장관은 계속 『접견이 늦어진 것 뿐』이라고 맞섰고 박의원은 『9월 국정감사 때 보자』고 으름장.
이어 조찬형 의원은 『김대중 총재에 대한 피의 사실을 미리 발표한 것은 영등포 선거용이 아니냐』고 추궁.
허장관은 『김총재가 조사직후 기자 회견을 통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검찰조작을 주장하면서 언론을 오도해 국민 신뢰를 위한 공익성 때문에 발표한 것』이라고 반격.
○…이날 회의가 평민당측이 목청을 높이고 민정당측이 해명을 끌어내는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자 김광일 의원(민주)은 양쪽을 모두 비판.
김의원은 『이 자리에서 양측이 유·무죄 재판을 해선 안 된다』며 『기소했으면 법원의 고유한 판단에 맡겨야 하고 국회는 검찰과 안기부 수사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제동.
강신옥 의원 (민주)은 『정치지도자라면 어떤 수사기관이 부르더라도 가야한다』면서 『자연인 한사람의 법리문제에 모든 정치가 집중되고 이렇게 국력이 낭비돼도 되겠느냐』며 따끔하게 일침. <박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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