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내년에도 유지…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해운대 학부모 200여명은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반발해 지난 7월 3일 부산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해운대고 학부모회]

해운대 학부모 200여명은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반발해 지난 7월 3일 부산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해운대고 학부모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가 법원의 결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된다. 해운대고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가 유지된다.

법원 “해운대고에 생길 손해 예방 위해 가처분신청 인용” #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행정소송 종료될 때까지 유지 #부산시교육청 “법원 판결문 받아보고 항고 여부 결정”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2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동해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반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부산시교육청의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행정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따졌고, 필요성을 인정했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통해 판가름난다. 행정소송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해운대고는 내년에도 자사고 지위가 유지될 전망이다. 황윤성 해운대고 비대위원장은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법적으로 위법한 점이 많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현재 해운대고 신입생 모집이 한창인데 법원의 결정을 널리 알려서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학원 측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부산시교육청이 평가지표를 2018년 12월 31일에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다”며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이 12점이나 되지만 이를 만회할 지표가 없다”는 이유로 부산시교육청의 재지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강조해왔다. 황 위원장은 “행정소송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법원 결정문 내용을 분석하고 나서 항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해운대고. 송봉근 기자

부산 해운대고. 송봉근 기자

앞서 해운대고는 지난 6월 27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지정이 취소됐다. 부산시교육청은 “해운대고는 6개 평가영역 가운데 학교만족도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했고, 교육부는 지난 2일 해운대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했다.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은 교육부 결정에 반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