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학대 유튜버 처벌’ 청원 막판 20만↑…처벌강화 계기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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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유튜브 생방송 중 반려동물을 학대한 유튜버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 당일인 28일 20만명을 극적으로 넘겼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동물학대 처벌강화, 그리고 유튜버 단속 강화 청원’ 제목의 국민청원에 20만761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29일 게재된 해당 청원이 마감 당일 정부 공식 답변 기준(20만명)을 막판 충족한 것이다.

이 청원은 지난달 26일 유튜버 A씨가 생방송 도중 자신의 반려견을 침대에 던지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올라왔다.

당시 방송을 통해 학대 상황을 목격한 누리꾼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글들을 올렸지만 A씨는 “사랑의 매도 있지 않냐, 난 앞으로도 개가 말을 안 들으면 때릴 거다”라고 발언하고 경찰도 그대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생방송 도중 반려견을 학대한 유튜버.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사진 유튜버 방송 캡처]

생방송 도중 반려견을 학대한 유튜버.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사진 유튜버 방송 캡처]

그러나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지난달 30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다시 수사에 나섰고, A씨는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 유튜브 방송을 통해 사과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거쳐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하지만 A씨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 기준이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됐지만 실형을 받고 구속된 사례는 2년 사이 1건에 불과하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는 의미다.

청원자가 “분양이 너무나 쉽고 동물을 학대해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동물학대 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서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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