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징금 부과는 위법" 페이스북 손 들어준 법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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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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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이 정부의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지난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국내 가입자들의 망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두 달 뒤 방통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방통위가 모두 부담한다.

이번 판결은 해외 IT 업체의 망 사용료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넷플릭스 등은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부담을 주면서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 카카오는 연간 300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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