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軍복무 미발령 차별은 헌법위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1일 군복무 중 교원임용제도가 바뀌어 국.공립 사범대를 졸업하고도 교원 우선채용 혜택을 받지 못한 미발령자에 대해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군복무 피해 미발령 교사 원상회복 추진위원회(군미추)' 회원 65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제도가 바뀐 1990년에는 군복무 중이어서 교사 임용에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한 사건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교원임용 과정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다면 헌법 제39조 2항(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