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접도 구역 지정 등 68종|지방기관에 위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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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건설부의 고속국도에서의 접도 구역 지정업무를 도로공사에 위임하고 문교부의 산업체 부설학교 설립허가도 지방자치단체장에 넘기는 등 중앙행정기관 소관업무 68종을 하부기관에 위임키로 했다. 총무처는 이를 위해 행정권한의 위임·위탁규정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 제출한다.
이번에 위임된 내용은 ▲중앙관서에서 소속일선기관으로 28종 ▲지방자치단체장으로 32종 ▲법인 등 민간단체로 2종 등으로 되어있다.
총무처는 이미 3천2백58종의 중앙부처권한을 지방일선기관에 이양한바 있으며 이번 조치에 이여 제2단계로 금년 12월말까지 총3백86개 사무를 위임·위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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