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이발소 강제철거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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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퇴폐사범 근절을 위해 이·미용업소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여 면도사의 등록제를 실시하는 한편 퇴폐행위를 하는 이·미용업소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토록 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청소년 정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행정규제대상에서 제외됐던 만화가게와 전자오락실, 규제여부가 모호했던 댄스교습소를 행정규제대상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신고 또는 허가제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 공중위생법개정안을 제출키로 했으며 우선 행정명령 등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는 9월 규정을 고쳐 즉시 시행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3일 이발소·만화가게·전자오락실·디스코테크 등 야간유흥업소·댄스교습소등이 최근 청소년 및 일반범죄의 온상이 되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무·보사부 및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들 업소에 대한 규제조항을 새로 만들거나 또는 대폭 강화하여 퇴폐업소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발소와 미용업소의 신규 영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시키고 이·미용사의 자격도 시·도지사의 면허만 받으면 자격을 주던 현행규정을 고쳐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국한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던 이발소의 면도사 역시 이·미용협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과다노출 행위 등으로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디스코테크·나이트클럽·스탠드바 등 각종 야간유흥업소에 출연하는 무희들에 대해서도 관할구청에 등록을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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