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임의 투약하는 병·의원, 최대 1년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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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이미지. [중앙포토, 연합뉴스]

프로포폴 이미지. [중앙포토, 연합뉴스]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불법 행위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앞으로 병·의원 의료인이라도 프로포폴 등을 멋대로 조제, 투약하면 최대 12개월 동안 문을 닫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9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마약류 취급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등이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했을 때,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마약류 취급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위반 적발 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데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이상은 매번 12개월씩 업무가 정지된다.

또 처방전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일부만 기재할 경우,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 1~4차 위반 시 업무정지 3~12개월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현장에서는 마약류 의약품 불법 유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식약처는 법률 위반 의심 병·의원 52곳을 감사해 27곳을 적발했다. 또 프로포폴 등을 과다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23곳과 프로포폴 과다 투여 정황이 포착된 환자 49명을 검경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 병·의원은 처방전이나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 취급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마약류의 생산과 유통, 사용까지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9월부터는 환자 등을 위해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내용 확인시스템도 개발해 공개할 방침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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