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만 12만마리 ‘강아지 주민등록증’ 발급…유기견 줄어들까

중앙일보

입력

지난 7월에만 약 12만6000마리의 반려견이 ‘강아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한 달간 지난해 월평균 동물등록실적(1만2218 마리)의 10.3배인 12만6393마리의 반려견이 동물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올 7·8월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그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데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물등록은 반려견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전화번호와 반려견의 생년월일·품종 등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해당 정보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인식표, 3가지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려견에게 부착된다. 사람으로 치면 일종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한다. 만약 유기견을 발견하면 15자리의 ‘동물등록 번호’를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서 조회해 주인을 찾을 수 있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14만 6617마리로 전년대비 39.8% 증가했다. 농식품부가 올해 7,8월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7월 한달간 12만6000여마리의 반려견이 동물등록을 마쳤다. [뉴시스]

지난해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14만 6617마리로 전년대비 39.8% 증가했다. 농식품부가 올해 7,8월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7월 한달간 12만6000여마리의 반려견이 동물등록을 마쳤다. [뉴시스]

견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등록방식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귀 등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내장형 식별장치였다. 7월 등록한 반려견 중 51.4%(6만4924 마리)가 내장형 칩을 부착했다. 이 외에 칩을 펜던트에 내장한 외장형이 31.1%(3만9276 마리), 인식표가 17.6%(2만2193 마리) 순이었다.

이처럼 정부가 동물등록을 권장하고 있는 것은 유기견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2018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구조·보호된 유실·유기동물은 12만 1077마리로 2017년(10만 2593마리)보다 18% 늘었다. 그중 개가 75.8%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문제는 이들 동물이 다시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1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구조된 동물 가운데 20.2%는 안락사 됐고, 23.9%는 자연사했다. 27.6%는 분양을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처럼 유기·유실 동물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주인을 찾기 쉽도록 동물등록을 권장하는 것”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9월 중 지자체·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현장지도·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동물등록은 시·군·구청과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 동물등록을 대행하는 기관은 총 3498곳으로 92.8%가 동물병원이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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