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업소 논란’ 대성 건물 압수수색…경찰 관련자료 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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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과 대성 소유 건물. [연합뉴스]

빅뱅 대성과 대성 소유 건물. [연합뉴스]

불법 업소 논란을 빚은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의 소유 건물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45분까지 대성 소유 건물 6개 층에 있는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해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성이 2017년 매입한 강남구 소재 지상 8층, 지하 1층 건물의 5개 층에서 비밀 유흥주점이 영업을 해왔고 성매매 정황도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성매매 의혹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4월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그중 1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하다 덜미를 잡혀 이달 16일부터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나머지 3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놓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업주 4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시설 기준 위반, 도우미 고용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분석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 건물 내 업소에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경제1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팀은 수사, 풍속, 마약팀 등 직원 12명으로 꾸려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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