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암보험료 줄고 중도해지 때 받는 돈 늘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종신보험·암보험 같은 보장성보험 보험료가 내려가고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의 보험 사업비·모집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장성보험의 사업비를 인하한다. 종신보험·화재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2배 이상의 사업비(모집수수료 등이 포함)를 뗀다. 설계사들이 보장성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하지만 보장성보험 보험료에는 사고위험과 상관없이 중도·만기환급금 적립에 쓰는 일종의 저축 성격 보험료도 포함돼있다.

내년 4월 계약분부터 적용

금융위는 이러한 저축 성격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와 해약공제액(해약 시 보험사가 떼는 금액)이 너무 많다고 보고, 내년 4월부터 현재의 7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급금이 있는 보장성보험 보험료가 2~3% 인하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도에 해지하면 돌려받는 환급률도 5~15%포인트 높아진다(2차연도 기준). 치매보험료도 인하된다. 금융위는 다른 보장성보험에 비해 치매보험 사업비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내년 4월부터 현재의 70%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치매보험료는 3% 인하되고 환급률(2차연도)은 5~15%포인트 높아진다. 이러한 개선안은 모두 내년 4월 이후 체결되는 신규 보험 계약에 한해 적용된다. 이미 가입한 기존 보험 계약에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