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응시자, 메가박스 영화 할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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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영화관람 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메가박스중앙㈜와 이런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자격시험의 수험표를 제시하면 수험자 본인과 동반 1인에게 영화관람과 매점 상품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수험 원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험표를 매표소에 제출하면 주중에는 8000원(정상가 1만원), 주말에는 9000원(정상가 1만1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팝콘 콤보 메뉴도 2000원 할인된다. 신용카드 할인과 중복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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