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안산동산고 “참담한 심정, 행정소송 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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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안산 동산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반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안산 동산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반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경기도 안산동산고가 26일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 26일 “지정취소 동의” 발표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교육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재지정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측이 교육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은 평가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장은 “6가지 평가 영역 가운데 5가지는 시·도교육청 공동 평가이고 한 가지는 교육청 재량 평가인데 중복해서 감점했다”고 주장했다. 안산동산고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재지정 취소가 결정됐다. 조 교장은 “재지정 기준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점수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교육청 재량 평가 기준이 자사고와 맞지 않는 등 평가 과정에서 부당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 역시 같은 뜻을 전했다. 인남희 안산동산고 학부모위원장은 “학부모들이 교육부 발표를 보며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참담해 했다”며 “교육부까지 평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할 줄 몰랐는데 난감하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재지정 평가를 받았으면 취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위 같은 단체행동을 넘어 법정 다툼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평가 과정은 적법했으며 안산동산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자사고 성과 평가는 적법했다. 이에 동의한다”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확정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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