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축찬양 글쓴 대학생|징역 1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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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형사지법 9단독 이태운판사는 17일 평양축전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잡지에 기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월간 「대학의 소리」편집기자 정지환피고인(24·서울시립대영문4)에게 징역1년·자격정지1년을 선고했다. 정피고인은 3월 「대학의소리」창간호에 『평양축전은 현정권의 통일정책이 가지고 있는 허구성을 폭로하고미국의 두개의 한국정책을 저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것』이라는 내용의 원고를 쓴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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