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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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과표현실화>
내년부터 시행될 종합토지세제와 관련된 과표(과세시가표준액) 현실화문제는 지난7월말 관계장관회의에서 급격한 현실화가 초래할 조세저항을 우려, 신중론이 대두됨으로써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끙끙 앓고있다.
모든 토지관련사항이 그렇듯이 과표문제도 『가진자의 세부담증대』로 조세형평을 찾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려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총론엔 이론이 없다. 다만 현재의 낮은 과표현실화율(토지 32·9%, 건물47·9%) 을 94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60%로 높이자는 것과 이를 92년까지 3년간으로 앞당기며 시행초년인 내년도엔 대폭 상향조정하자는 입장이 맞서있다.
정부부처사이에선 경제기획원·재무·건설이 조기현실화를 주장하고있다. 반면 집행부서인 내무부·서울시등은 집행상의 어려움을 들어 신중론을 들고나오고있어 진전이없다.
현재의 토지과다보유세와 달리 종합토지세제는 누진세율체계인데다 과표까지 현실화되면 예를들어 서울의 시가5억원인 80평아파트는 재산세가 현 60만원에서 4백70만원수준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아무리 고소득층이라도 일거에 세부담이 높아지면 불만이 크리라는 게 신중론자들의 생각이다.
경제기획원측은 이에 따라 전국의 지가와 과표 현실화수준을 정밀 점검, 1가구1주택 소유자및 중산층 이하는 세부담을 별반 늘리지않는 충격 완화 방안을 강구중이다.
경제기획원은 이에따라 내주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를 재론할 계획이나 과표조기현실화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지는 현재로선 단언하기 힘들다. 이와함께 과표현실화는정부가 결정할 행정사항이긴하나 당정협의 과정등이 필요하므로 민정당등 정치권의 향배도 성패의 변수가 되고있음은 물론이다.

<택지상한제>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가장 큰 저항이 예상되고 있는것이 택지소유상한제다.
박준규민정당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등 6대도시의 택지소유를 가구당 2백평(5인가족기준) 으로 제한하고 초과소유분에 대해서는 처분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정부의 택지소유상한법안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후 이종찬사무총장·이승윤정책조정실장·서상목정책조정실부실장등 소위 핵심당직자 내지 정책브레인들이 박대표의 말을 거들고 나섰다.
이들은 국회심의과정에서 택지소유상한선을 대폭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적잖은 야당의원들도 이와비슷한 입장에 서있다.
여론을 의식해 아직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해도 건설위원회소속 대부분의 의원들이 택지소유상한법률안은 수정의 여지가 많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률안을 마련한 건설부측은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있다.
건설부는 택지소유상한을 두는 것은 경제력집중방지와 국민의 균등한 생활보장을 위해 사유권을 규제할수 있도록한 헌법(119조및 122조) 에 근거를 두고 있기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치권에서 이미 역풍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9월 정기국회에서의 택지소유상한법 입법과정은 그리 순탄할 것만 같지는 않다.

<개발이익세>
아직 입법예고도 되지않은 이른바 개발이익세는 입안과정에서부터 벌써 갖가지 잠재적인 조세저항에 부닥치고있다.
부동산을 처분해서 이익을 챙기지 않더라도, 단순히 부동산을 갖고있기만 해도 세금이 매겨지는, 이른바 「보유과세」의 성격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다.
재무부는 「일정기간동안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을 웃도는 땅」을 과세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다분히 관념적인 얘기지, 개중에서 「투기적 성격」이 있는 땅만을 골라내 개발이익세를 매긴다는 것은 실제시행에 들어갈때 보통 어려운일이 아니다.
해서 재무부는 유휴지나 공한지부터 시작해서 개발이익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일일이 다 법에 열거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과정에서 땅임자들로부터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또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도 논란거리다.
다음으로 개발이익세가 양도소득세와 부닥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다.
보유단계에서 개발이익세로 부과된 세금을 뒤에 막상 땅을 팔때 양도 소득세에서 얼마나 공제해주느냐하는 것부터가 아직 왈가왈부중이고, 더욱이 부동산을 빨리 팔수록 공제율을 높여준다는 개발이익세법상의 정신은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율을 낮춰주고 있는 양도소득세법상의 정신과 정면으로 부닥치고 있어 문제다.
개발이익세법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기 십상이라는 비난이 벌써부터 일고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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