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경찰 폭행 주도'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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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이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1]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이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1]

집회 도중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근태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등 간부 3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2일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집회가 마무리 될 무렵 사옥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막으려던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은 치아가 깨지고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폭력을 휘두른 조합원 12명을 특정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5일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이후 수사 전담반을 편성한 경찰은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불법·폭력 행위를 조사해왔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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