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노동자 파업권 곧 합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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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모스크바 AFP=연합】소련최고회의는 오는 가을회기에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관계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노조 기관지 트루드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법안에는 파업권을「최후의 조치」로 규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광원들을 비롯한 ▲공공교통수단 ▲민간항공업 ▲통신 ▲에너지 ▲정부기관 ▲사법기관 ▲국방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비밀투표를 하거나 파업위원회나 노조위원회 등 노조집행부의 주관으로 거수투표를 통해 파업여부를 결정짓게 되어있다.
그러나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5일전에 파업결행여부를 경영층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5일 동안 파업의 가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시 7일간의 분쟁중재기간을 두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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