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금지 취소|준항고를 신청|민미련사건 변호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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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평양축전에 그림을 보내 국가보안법위반 (이적표현물제작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된 민미련공동의장 홍성담씨 (34) 와 차일환씨(30)의 변호인단은 14일 오후 서동권안기부장을 상대로 변호인접견금지처분취소 준항고신청을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윤종현변호사등 변호인단3명은 신청이유에서 『12일 오전10시30분쯤 변호인단이 서울중부경찰서주자파출소를 찾아가 접견을 신청했으나 안기부측이 내부절차상의 이유로 접견을 거부했다』며『이같은 조치는 헌법 제12조4항 변호인조력권과 형사소송법상의 변호인접견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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