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특사 가능하지만 협상 끝에 논해져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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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외교적 해결에 열려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5당 대표와 회동한 뒤 나온 공동발표문에선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고,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원칙적으로 이는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정부뿐 아니라 여야 대표가 함께 발표한 입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해 국력을 결집해 대응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발표문에는 ‘여야 당 대표가 적극적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고,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이 “특사라든지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고,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대일 특사나 한ㆍ일 정상회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보다는 다소 유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하지만 역시 전제조건은 일본이 먼저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적으로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뒤에야 타결을 위한 결정적 국면에서 ‘고위급 카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는 또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 추가적 조치는 한ㆍ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추가 보복을 할 경우 한ㆍ일 간 양자 문제를 넘어 한ㆍ미ㆍ일 3각 안보 협력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향한 정부 여론전의 핵심 논리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일관된 원칙도 다시 제시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위안부 합의에서 교훈을 얻었다. 양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교훈으로 얻었다”고 말했다.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는 12ㆍ28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사죄 및 위안부 재단 기금 출연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ㆍ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이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안부 합의 검증 TF는 합의의 내용보다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는데, 바로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합의 타결 전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배경이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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